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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0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마을 이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62 세) 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 경, 충북 증 평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4명 정도가 모인 상황에서 피해 자가 마을 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비료 구입과정,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주머니에 준비했던

녹음기를 꺼내

어 녹음을 하려고 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정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얼굴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을 향하여 손을 몇 차례 휘저은 사실이 있을 뿐, F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F을 제외한 J, H 등도 피고인이 F을 할퀴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F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인 2015. 11. 13. 당 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2016. 5. 11. 당 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