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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0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바른손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날 H와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29,25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보험자 : 주식회사 바른손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보험기간 : 2013. 4. 19. ~ 2014. 4. 18. 보증내용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나. 이 사건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 후 피고 A이 주식회사 바른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26. 주식회사 바른손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의, 90일 경과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구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30일까지인 2014. 9.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인 2014. 11.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