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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오피스텔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904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호실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2:00경 위 오피스텔 904호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의 징역 6월을 하한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른 한편으로 주거침입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