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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0 2013고단1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E(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이야기를 하러 가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이때 피해자가 깨진 병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맥주병 조각에 등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