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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23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2016. 8.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였다.

원고는 2016. 9. 16.경 C의 차에서 피고의 속옷, 파우치 등을 발견하였다.

다. C은 2016. 9. 23.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와 C은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만남을 시작할 무렵 C으로부터 ‘원고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원고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 서류정리만 남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