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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29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10.경 경기도 소재 다단계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되었으나,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숨겨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편 생활고로 인해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위 C의 집에서, 출산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단순한 복통으로만 여기고 있다가 07:00경 위 자취방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영아(여, 몸무게 2.655kg , 키 51.5cm )를 출산함으로써 피해자가 물이 고인 좌변기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까지 예상되자 피해자의 몸이 머리부터 물에 잠기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