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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8나640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2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7. 1. 면책 결정을 받아 2019. 7. 17.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8하면5474 면책, 2018하단5474 파산신고), 피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47,396,460원 채권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2012년부터 2016. 10. 31.까지 공급한 핸드폰케이스 등의 물품대금 중 잔존 47,396,460원 채권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