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0 2019가단997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6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6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