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7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