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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1: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길 삼성증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인 B에게 행패를 부려 B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할 수 없었다.

이에 B이 112 신고를 하였고, 주취여성 전도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경찰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순경 D에게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차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