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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15317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대본 및 별지 목록 기재 영화 시나리오(이 중 영화 시나리오만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람이고, 피고는 영화제작업 및 드라마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되,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 시나리오 집필 계약(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5.경 D 등 다른 제작사들과 함께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E’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위 영화는 2017. 5. 31.경 개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14, 1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나리오 계약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영화의 제작, 상영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시나리오 계약 제16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나리오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원고는 법원에 ‘E’ 영화에 대한 상영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E’ 영화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어 상영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