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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0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룸 5개, 침대 7개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등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손님 E을 상대로 4만 원을 받고 등과 발 부위에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