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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6160

간접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0,813,755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0.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C 외 5개 마을에서 진행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시공사이고(원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원고 주식회사 A은 51%의, 원고 B 주식회사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9. 1.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1,395,461,240원, 총 공사기간 2009. 1. 23.부터 2011. 9. 22.까지(착공일로부터 973일)로 정하되(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총괄 계약’이라 한다) 차수별로 나누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