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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단6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6』 피고인은 2012. 10. 23. 13:00경 내지 14:00경 사이 대구 서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탁자 위에 놓아둔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과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잠시 밖에서 통화하고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잠시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3. 1. 19.경 대구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