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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28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2014. 6.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