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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6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일원에 공급되는 ‘C’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2020. 4. 2. 경 위 아파트 D 호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매제한 기간( 분양 가상한 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2020. 4. 2.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0. 4. 초순경 중개업자 E의 알선으로 매수자 F으로부터 웃돈 5,200만 원을 경기 시흥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교부 받고 주택공급 계약서, 권리 포기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C 입주자 모집 공고 권리 확보 서류, 카 톡 내역 캡 처, 청약 당첨 내역 수사보고( 국토 부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20. 8. 18. 법률 제 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조 제 2호, 제 64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 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양권 전매로 얻은 웃돈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