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2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8. 31. 위 판결 및 부착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1년간 매월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금지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고, 이는 2019. 9. 2. 송달되었다.

1.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담당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위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된 채 불응하다가 2019. 2. 7.경 주거지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2.경 담당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서울시 강서구 등으로 이동하여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02. 24.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천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05:13경부터 06:03경까지 약 50분 동안 전자장치 충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진 상태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