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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04540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B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C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1층 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B학교의 교사, 운동장, 강당 등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보건법령이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신청지는 B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아닌 일반로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소음은 B학교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 B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습 및 보건 위생에 큰 영향이 없는 점, ④ 충청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15. 4. 23.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가결’로 의결한 점, ⑤ 이 사건 신청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환경 저해를 발생시키는지 불분명한 점, ⑥ B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유흥주점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수 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⑦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