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08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1층,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1층,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