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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1년 전의 것이고,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