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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44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및 정보공개 5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네 후배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특히, 피해자가 어머니 없이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까지 가서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은 2007.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1회, 피고인 B은 2010.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2회의 기소유예 전력, 피고인 C은 2009. 9.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소년보호처분 4회 외에 기소유예 및 선도유예 전력, 피고인 D는 20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소년보호처분 3회의 전력이 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연령이 15세 남짓으로 아직 규범적 사고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