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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8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B은행 C)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쌓은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위 B은행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9.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인데, 대출신청 어플을 보내줄테니 이를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로 연 이율 3%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 9.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정위반으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