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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9 2016가단58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10694)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2003. 11. 12. 진흥저축은행에 양도한 후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6,905,585원 및 그 중 4,350,809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의 부친 C이 2013. 3. 6. 사망함에 따라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가 3/11지분, 자녀들인 D, B, E, F이 각 2/11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와 B을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위 협의 중 피고와 B 사이의 협의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