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C, D, E에게 각 전 남 완도 군 F 전 1,154㎡, G 답 284㎡, H 답 10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상속인들’ 은 ‘C, D, E’으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전 남 완도 군 F 전 1,154㎡, G 답 284㎡, H 답 105㎡’ 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