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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5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산업단지(AA 일반산업단지)의 부지로 편입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이 2007. 12. 24.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원고들은 환매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고들의 환매권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시행일 2008. 4. 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이 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91조 제6항,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에 추가되었는바,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한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