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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4 2015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강경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오른쪽에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오른쪽 갓길에서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핸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8. 18:45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강경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영수증,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