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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주 반 병 정도만을 마신 상태로 약 10분 동안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음주량에 비해 매우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소주 2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음에도(공판기록 제43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소주 반병만을 마셨다면서 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눈 앞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찾지 못했고 대화 자체가 힘들 정도였다.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음주측정을 했는데 사람이 이 정도로 취할 수 있나 싶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9면, 제50면), ③ 당시 음주측정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5면)에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불복하여 채혈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공판기록 제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