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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