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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고정11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 가치세 법상 납세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95,454,545원의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9. 경 부산 수영 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5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2015 년도 2기 ㈜H 부가 가치세 표 재정리 및 2016년도 부가세신고 현황)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측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19. 경 공급 가액 95,454,545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고, 나 아가 2016. 3. 29. 경 부산 수영 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5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 검사가 주장하는 세무처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G이 착오로 한 일이다.

2. 쟁점 정리 이와 같이 주식회사 B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