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3.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자 그곳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내가 초등학교 동창생을 등쳐먹겠느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9,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9,000,000원을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대한생명빌딩 4층에 있는 세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2.5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