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9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서울시 강북구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 품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이 경북 상주시에서 재배된 우엉을 매입 가공한 우엉 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함양군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우엉이라는 광고의 글과 친 환경 유기농 농산물 번호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F 대표 G)
1. 사업자등록증 (F)
1. 사업자등록증 (D)
1. 내사보고 (D 홈페이지 캡 쳐 화면 등 자료 첨부)
1. D 홈페이지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제 30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공급자인 F에 대한 홍보 문구를 동일하게 표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