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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35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2,768 원 및 그중 48,527,307원에 대하여는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