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36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소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33.75㎡(D 식당)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경산시 C 소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33.75㎡(D 식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2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24.까지이다.
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차임의 지급을 자주 연체하였는데, 2015. 2.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