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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8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4,854원, 원고 B에게 6,253,322원, 원고 C에게 16,470,102원, 원고 D에게 16,2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