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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525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56,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3 외 9필지 지상 제474동 철골조 기타지붕 3층 공장 GM KOREA 디자인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 9.경 준공된 지상 3층의 철골조 건물로, 2005. 11.경 별지 도면과 같이 각 층이 수평방향으로 증축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증축된 부분을 ‘증축 부분’이라 한다), 기초 구조 형식은 독립기초시스템이다.

다. 피고는 2005. 7.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기존 구간: 장안역~온수역)의 연장 구간 중 인천광역시 구간인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을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2009. 9.경 굴토작업을 시작하여 2010. 7.경 완료하였으며, 2011. 12.경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10.경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구간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이격, 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피고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 이 사건 건물 로비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 B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