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8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부터 2013. 12. 20. 09: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농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일명 키박스를 파손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