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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116 | 심판청구 | 2018-12-2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116

제목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2-2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세관장이 2018.5.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71,931,200원, 부가가치세 17,193,160원 및 가산세 67,483,920원 합계 256,608,2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5.3.부터 2013.8.1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PT H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 외 10건으로 SWITCH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J (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인 인도네시아 통상부(이하 "수출국 관세당국"이라 한다)가 발급한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16.12.26. 쟁점물품에 관한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2. 및 2017.2.23. 처분청에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최초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 중 원산지 결정기준을 수정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6.12.7. 수입신고번호 OOOOOO호 외 2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룰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6.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라. 처분청은 2017.6.23.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수출국 관세 당국은 2017.9.6. 최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완전생산기준에 의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세번번경기준에 의할 경우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마.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이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 절차"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8.5.3. 청구법인에게 관세 171,931,200원, 부가가치세 17,193,160원 및 가산세 67,483,920원 합계 256,60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2개월)을 규정한 것이고, 한-아세안 FTA 및 관련 법령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수정기한에 대하 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옴에도 위 규정을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유효기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적법하게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또한,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H)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2차례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6조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도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쟁점물품은 최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부가가치)으로는 수출국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최초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세번 변경기준으로 수정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6조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본래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은 2013.5.3.부터 2013.5.29.까지이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2014.5.3.부터 2014.5.29.까지 제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따라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최초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푸쉬 버튼형 개폐기(HSK 제8536.50-2000호), 기타 개폐기(HSK 제8536.50-9090호), 기타의 기기(HSK 제8536.90-9090호 등이며,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인 CTH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RVC 40%이다.(2)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은 2016.10.11. 및 2016.10.13. 위 스위치들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것은 잘못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잘못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 681건 모두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증명서(8번란)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H로 기재하여야 하고, 차후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처분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처분청에 발송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를 받고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한 후 2016.12.7.부터 2016.12.9.까지 쟁점물품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 166건에 대하여 신청사유를 발급기관의 오류해명으로 하고,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을 당초 C 또는 A(부가가치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에서 B(세번변경기준)로 번경하는 경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처분청은 2016.12.26. 위 정정신청한 156건과 그 외 172건을 포함한 328건에 대하여 변경전 원산지결정기준(RVC 40%)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2.23. 처분청에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328건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2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불가라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라) 처분청은 2017.2.16. 위 정정신청 166건 중,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인 37건은 승인하였고, 원산지검증이 진행 중인 10건은 정정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119건은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청구법인은 2017.3.9. 위 정정신청이 기각된 119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관 100)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5.23. 이를 각하 하였다.(마) 처분청은 2017.8.4 청구법인에게 위 원산지증명서 328건에 대한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2017.8.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답변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수출자의 제조 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자는 Indonesia, OOOOOO의 보세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2) 수출자는 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자의 공장에서 실질적인 세번변경을 일으키는 제조 및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3) 우리는 제공받은 bill of material을 기초로 서류검증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출자가 한-아세안 원산지규정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완제품의 원산지 걸정기준은 한-아세안 원산지규정상 Change in Tariff Heading(CTH) 조건을 충족합니다.(바) 처분청이 2017.9.8. 수출국 관세당국에 WO-AK나 RVC 40%에서 CTH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수정한 원산지증명서 중 316건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수정 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검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2017.9.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답변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1)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언급하고 있는 서신에 관하여, 동 규정상 수정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12개월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인용될 수 없는 규정임을 의미합니다.(2) HOOOO EOOOO Indonesia가 귀하께 기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수출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상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완제품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상 "세번번경기준을 충족합니다. 수출된 물품이 AK원산지 증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 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었다 하여도, 해당 제품들 은 여전히 CTH기준을 충족함으로 한-아세안 원산지규정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께 해당 제품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허용해 주시길 요청드리 는 바입니다.(3) 원산지 증빙서류외 요청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의해 검증을 받았으며 수출자의 부정한 의도 또한 없으므로,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원산지 증명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사) 처분청은 2018.5.3.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경과후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316건에 대하여는 국제간접 검증결과 원산지 불충족으로 특혜 배제하고, 최초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2건은 무혐의 종결하며, 특혜배제한 316건 중 305건은 과세전통지하고 11건은 경정통지할 것이라는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처분청은 2018.5.3.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와 별도로 수입신고번호 OOOOOO호 외 304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3,045,946,47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청구법인온 2018.6.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호(2013.5.3.) 외 10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171,931,200원, 부가가치세 17,193,160원 및 가산세 67,483,920원 합계 256,60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 처분청은 2018.5.3.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와 별도로 수입신고번호 OOOOOO호 외 304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할게 3,045,946,47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청구법인은 2018.6.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하였고, 수업신고번호 OOOOOO호(2013.5.3.) 외 10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171,931,200원, 부가가치세 17,193,160원 및 가산세 67,483,920원 합계 256,60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3)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수정 원산지증명서 제출일은 아래 <표2>와 같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 또는 재발급의 경우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의 법령 체계상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조항 이외에 한-아세안 FTA 또는 관련 법령에 원산지증명서의 수정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FTA특례법 제11조 제2항에 수입자가 원산지중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까지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 기한이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기한을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로 제한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반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도 불가능하여 수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