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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11:45 경 경기 화성시 B 앞 부근에서 하루에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