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2017. 2. 18. 04: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노래방의 여성 접객 원들이 대기하는 룸에 들어가 바닥에 눕고, 피해자 및 접객 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 씨발 년 아, 못 간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1 병을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려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8. 06:15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6:1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 씨발 년 아, 또 경찰에 신고 해 봐라." 라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쌓아 둔 맥주 박스 5개를 출입문 앞에 쌓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과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