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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20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12:30경 김해시 B 대리점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막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로로 뛰어들어가, 시내버스기사인 C(남, 62세)이 운행 중인 피해자 D(주) 소유의 E 시내버스에 부착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도우브러쉬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백미러를 위와 같이 뜯어낸 철제 윈도우브러쉬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어 H(여, 39세)이 운행하던 피해자 I(남, 37세)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운전석 백미러와 문짝을 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다시 K(여, 49세)가 운행하던 피해자 (주)L 사상영업소 소유의 M 삼성SM5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운전석 백미러를 위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서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H,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F 작성의 각 진술서

4. 피해차량 사진 등

5. 범행도구 사진

6. 각 수사보고(피해견적확인, 피해차량 차적조회 회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