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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3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2. 28.부터 2011. 6.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가 2013. 4. 30.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피고가 운영하는 E에 납품하는데,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132,116,6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그 중 112,006,1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등에서 86,500,000원 상당의 선수금을 받아 유용하고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채 C에게 원고를 매각하였으므로 위 선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2011. 6. 10., 2011. 6. 13. 각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자본금을 증액하였다가 2011. 6. 21. 50,000,000을 인출해갔으므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품대금 미지급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2,116,600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 6호증이 실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인지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원고의 매출내역을 올리기 위해 실질적인 물품거래 없이 피고가 세금계산서만 원고에게 발행하였다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