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일부국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70 (2016.10.12)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6누1228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A
B세무서장
2017. 9. 6.
2017. 9. 20.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
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제1심 법원은 2016. 10.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며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6,41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5.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12,669,3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1. 6.경 BBB으로부터 1주당 29,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된 주권의 양도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BBB이 아닌 CCC으로부터 2011. 7. 5.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였고, 1주당 매매대금도 29,000원이 아닌 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3. 피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