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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때마침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불로 덮어두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과도를 거실로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와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갑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천원권 4장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3-4회 가량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