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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0. 01:0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소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