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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25 2019가단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10.부터 2018. 12. 31.까지 총 9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제1차 변론기일 조서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