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경 부천시 원미구 B 2 층 201호에 있는 C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계정 명의 자인 E의 승낙 없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 템 거래 중개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 19:05 경 시가 47만 원 상당의 위 게임의 아이템인 ‘ 센 고’, ‘ 물 풍선’ 아이템을 교부 받은 후 위 아이템 판매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네이버 카페 대화 내역, 게임 대화 내역, 아이템이동 유무 확인
1. 내사보고( 진 정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계정 명의자 E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