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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26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20,000원과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월 차임 : 8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300,000원, 기간 : 1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2017. 11. 30.까지의 연체차임(부가세, 관리비 포함) 및 이후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