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폭행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공소사실 제 1 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5. 5. 14. 20:3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2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6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소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2014. 5. 13. 00:00 경 충남 금산군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및 팔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공소사실 제 4 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5. 7. 20. 22:0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밟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탄원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 사진 37 장, 상해 진단서 및 의무 기록지 등 사본 10매, 진단서 등 판시 전과: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