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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