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도로변 1층 점포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72만 원, 임대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9. 22.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5. 9. 3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4.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우편은 2018. 4.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8. 4. 5.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4. 9.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니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고,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 권리금 1억 2천만 원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으나, 위 우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5. 8. 피고에게 위 우편의 사진을 찍어 E 메신저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D과 1억 2천만 원의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E 메신저를 보냈으며, 2018. 6. 11. 우연히 만난 피고에게...